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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1)은 www.sanhacorea.com 에.
수신 : 조계종, 청와대, 환경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문화재청장,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기획예산처
문화재관람료 성명서(2)
조계종은 올빼미 돈도 뺏는가?
왜 대낮은 물론 캄캄한 심야에도 대로변을 막고 남의 돈을 뺏는가?
- 不法을 검찰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문화재청은 왜 방치하는가? -
- 조계종은 대한민국의 법률이 통하지 않는 치외법권 구역인가? -
- 수입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
1. 문화재 관람은 주변이 밝아야 가능하다. 사람은 올빼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① 산 속은 12~1월은 오후 5시가 지나면서 깜깜해지기 시작한다. 1월은 5시 반이면 어둡다. 그런데 국립공원 내 관람료매표소는 오후 6시까지 매표중이다. 설악산 신흥사는 24시간 매표중이다.
② 매표소에서 2시간을 산위로 걸어 올라가야 하는 곳에 문화재가 있는 공원도 있다(예, 계룡산 동학사매표소 통과한 곳의 산 위 남매탑).
③ 관람 대상 문화재가 어디 있는지 무엇인지 게다가 문화재 찾아가는 밤길 안내도 없다. 문화재 주변을 상시 불을 밝혀 밝게 해주고 있지도 않다.
④ 탐방객을 올빼미로 착각하여 밤에도 관람료를 뺏고 있습니다.
2. 문화재 소재지를 알려주어야 관람이 가능하다. 사람은 곤충처럼 더듬이가 없기 때문이다.
① 어느 매표소에도 문화재 종류와 위치 등을 안내하는 곳은 없다. 돈만 받으면 된다는 것인가요?
3. 대로변을 막고 ‘돈 내라, 싫으면 다른 길로 돌아가라’는 안내판은 친절인가? 행패인가?
① 국도를 가로 막고 ‘이곳은 문화재보호구역이라서 문화재보호비를 받고 있으니 보호비를 내든가 싫으면 다른 길로 돌아가라’는 대형 안내판이 매표소 앞에 서 있다(예, 지리산 성삼재횡단로변 천은사매표소. 사진은 www.sanhacorea.com 에 올림). 행패인가요? 친절한 안내인가요?
4. 조계종은 佛法과 不法을 구분하라. 한글음이 같다고 뜻도 같은 게 아니다.
① 문화재보호법 제39조는 관람자만이 관람료 징수 대상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② 문화재보호구역 통과 시 돈 내라는 규정은 문화재보호법이나 자연공원법에는 없다. 비록 1백번 양보하여 보호구역통과 시 징수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보호구역이 왜 발생했으며 그 보호구역의 구역은 어디까지인지 알려주는 안내도는 보이지 않는다. 돈만 내놓고 통과하라 식인가요?
5. 1천억도 모자라 1조 원이 필요하세요?
① 2006년도 문화재관람료 수입은 112억원인데, 국립공원 내 사찰 보유 문화재 관리비용으로 연간 300억원 이상이 든다고 조계종이 말했다는 보도인데요, 귀신씨나락까먹는소리이겠지요? 지금까지 국립공원 내 사찰에서 가져간 문화재관람료와 문화재보수지원비는 약 1천3백억 원이다. 그런데 연간 관리비가 현재보다 약 3배나 필요하다는 말씀을 참고한다면 ‘1천억 원’이 부족해서 ‘1조 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② 올해 초에 관람료를 기습 인상했는데요. 현재의 불사도 모자라 더 큰 대형불사를 앞으로 더 벌여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③ 매표소마다 관람료는 문화재 보호 관리에 사용한다는 안내판이 서있다. 안내판만 보고는 100% 문화재 보호 관리에 쓰고 있다는 내용으로 읽을 수 있다. 당연히 오해를 부를 내용이다. 도대체 몇 %나 쓰고 있으며 나머지는 어디다 쓰는지 정직하게 공개하여 문화재관람료 징수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부터 구하세요.
6. 사찰 땅을 국유지로 내놓는 방안을 연구하자
① 조계종 24개 교구본사 주지회의에서 ‘전통사찰 경내지, 문화재보호구역, 전통사찰보존구역, 역사문화보존구역 등을 국립공원구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키로 했다고 1월 12일 조계종이 밝혔다고 한다. 또한 ‘국가를 상대로 사찰 소유지 무단 점거․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한다.
② 등산객이나 관람객의 발길이 잦음으로서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들이 불교라는 종교와 역사, 문화 등과 접촉할 수 있는 계기가 많아져 불교에 대한 직접 간접 홍보 효과도 적지 않았으며, 포교활동 면에서 오히려 도움이 컸다. 그러지 않고 도심에 사는 중생과 멀리 떨어져 폐쇄된 종교가 필요하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③ 불교 문화재는 법적으로는 사찰소유일지 모른다. 그러나 불교문화재는 우리 민족의 공동 유산으로서 국민들의 공동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문화재관람료 징수뿐만 아니라 국립공원의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편법과 불법으로 유발하거나 폭력을 휘둘러 공원관리소 소장과 직원을 병원에 입원케 한 경우도 있는 사찰들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관람료로 소란을 부리신다면, 민족의 공동자산을 사찰에게 맡길 게 아니라 국립공원 내 사찰 소유 땅을 일부 국유지로 내놓는 방안을 연구하여 문화재를 포함한 민족의 공동 자산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7. 국고보조금 지원을 신중히 하라
① 문화재보호법 제29조(보조금)는 ‘문화재 관리・보호・수리 또는 기록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정부가 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치악산국립공원 구룡사 대웅전이 2003년 9월 원인모를 화재로 완전 연소되었다. 이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신축공사를 벌였는데, 총공사비는 12억3천만 원이었다. 정부지원금이 10억 1,500만원(82.5%), 구룡사 자체비용이 2억1,500만 원(17.5%)이다. 구룡사의 2006년도 관람료수입은 ( )원이다. 그동안 받은 관람료가 적지 않은데도 총공사비의 17.5%인 2억여 원만을 부담했을 뿐입니다.
③ 지리산국립공원 천은사의 경우는 소박하던 천은사를 관람료가 비대한 사찰로 만들었으며, 대형 천은사 운영비의 70~80%를 관람료로 충당하고 있다. 계룡산 동학사는 암자였으나 관람료 수입으로 대형불사를 하여 계룡산 최대의 사찰로 변했습니다.
④ 정부는 관람료의 사용처를 모른다. 그런데도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려 하지 말라. 관람료가 대부분 대형불사와 사찰운영비로 지출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되며 이러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국고보조금 지원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8. 청와대, 환경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문화재청장,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과 검찰청장은 왜 불법을 방치하는가? 정부는 왜 조계종 앞에서는 작아지는가?
① 대낮과 밤에 대로상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관람료 불법 강탈을 왜 방치하고 있는가요? 조계종은 치외법권 구역인가요?
② 1997년 10월 14일 조계종과 내무부, 문화체육부의 청와대 합동회의에서 ‘합의문’에 서명했다. 문화재관람료와 공원입장료를 합동징수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를, 공원입장료는 자연공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문화재보호법과 자연공원법은 청소년 나이기준 등이 다른데도 합동징수 함으로써 일부 탐방객이 불이익을 당한 면도 있었다.
합동징수의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조계종의 요청으로 합동징수를 청와대회의가 결정 함으로서 공원입구에서 관람료를 계속 징수하여 불법매표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꼴이 되었다. 정상적인 회의일까요? 비정상적인 회의일까요? 정부는 왜 조계종 앞에서는 작아지는가요?
③ 1982년 12월 31일자로 문화재보호법 제39조(관람료의 징수)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관람료의 금액・징수 및 그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공보부장관(차후 문화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한다’를 신설했다.
그런데, 1995년 12월 29일자로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사찰이 임의로 관람료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④ 1995년 12월 29일자 문화재보호법 제39조 제3항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관람료를 당해 문화재의 보호・관리를 위한 비용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두었다.
그런데, 2001년 1월 12일자로 이 조항을 삭제했다. 당시 삭제 필요성 여부는 모르겠다. 어찌했든 현재 관람료 중 적지 아니한 금액이 대형불사와 사찰운영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9. 불법 징수한 관람료를 국민에게 되돌려주고, 매표소를 문화재 앞으로 당장 옮겨라.
① 조계종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고 사회의 정의를 어지럽히는 일을 중단하고, 그동안 불법 징수한 관람료를 국민에게 되돌려주세요.
② 조계종은 불법 매표소를 공원 입구도 아니요 사찰 앞도 아닌 즉각 ‘해당 문화재 앞’으로 옮기세요.
2007년 1월 16일
환경단체 아 름 다 운 산 하(전 국립공원시민연대)
www.sanhacorea.com
공동대표 노철환
121-600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204호
핸011-770-8848 ☎(02)711-8848 FAX(02)718-8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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