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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등산객들에게 일괄적으로 받고 있는 사찰의 문화재관람료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3단독 이진화 판사는 최근 경기도 동두천시 주민 15명이 소요산에 있는 불교사찰 자재암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소요산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해 등산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한 행위는 법률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 판사는 “등산객이 사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점, 문화재가 사찰 내 일부 건물에 있는 점, 사찰이 매표소와 상당한 거리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매표소의 위치를 옮기는 등의 방법으로 문화재 관람객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해야 하고, 문화재 관람 의사가 없는 등산객에게 요금을 징수했다면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폐지된 것을 계기로 동두천시는 소요산 입장료 중 시의 몫에 해당하는 800원을 조례개정을 거쳐 지난달 폐지했다. 그러나 자재암 측은 소요산 전체 면적의 95%가 사찰 소유라는 이유로 종전에 입장료에 포함시켜놓았던 문화재관람료를 12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려 자체적으로 징수하고 있다. 의정부=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칠호 기자seven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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