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개정안 시행령안 제14조의2 제1항은 자연보존지구 내에서의 케이블카 설치 거리 규정을 2km에서 5km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시행규칙안 제14조제2항에서는 케이블카의 상•하부 정류장 높이를 9m에서 15m로 완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악인들은 “환경부안대로 자연공원법이 개정된다면 지리산국립공원 제석봉(천왕봉), 설악산국립공원 대청봉 밑까지 케이블카가 올라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산꼭대기에 흉물스런 정류장이 더 높이 지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은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1인 시위에 들어감을 고하는 고유제에 이어 시작됐다.
지리산 천왕봉에서 1인시위을 하고 있는 산악인. 1인 시위는 24일까지 진행된다.ⓒ 국립·도립·군립공원안 관광용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원회
지리산 노고단•피아골 대피소를 관리하고 있는 함태식 옹은 인사말에서 “명산에 케이블카는 절대 안 되며, 더구나 정부가 나서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려 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이었던 연관 스님은 “지리산은 영산이다. 이곳에 케이블카를 놓겠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다들 힘을 모아 지리산에 케이블카가 올라오지 못하게 하자”고 말했다.
국민과 산악인에게 드리는 호소문도 발표됐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어머님의 품 같은, 우리민족의 탯줄인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은 영산 지리산(靈山 智異山)으로 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리산 지킴이로써 지리산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자책과 반성 속에 모든 생업을 중단하고 천왕봉에 오르려 한다”며 “대한민국 생태계최후의 보루이며 시민들의 안식과 마음의 고향인 지리산을 우리의 자존과 긍지로 함께 지켜내 줄 것”을 호소했다.
6일 현재 지리산 천왕봉에서 1인 시위를 주관하고 있는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윤주옥 사무처장 은 24일까지 매일 1인 시위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그는 5월 말에서 6월 사이에는 지리산 둘레길을 걷는 ‘지리산 8백리 걷기 행사’도 벌인다고 말했다. 또, 6월에는 국회 앞에서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리산 천왕봉에서는 이날부터 함태식, 연관 스님, 송영호 (전 뱀사골 대피소 산장지기), 김병관(전 연하천 대피소 소장) 등 4명이 천왕봉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등산객을 대상으로 서명활동에 들어갔다.
대책위는 지리산을 사랑하고 지켜온 성락건 (원로 산악인, 지리산 작가), 종걸 스님(전 화엄사 주지), 민병태 (치밭목 대피소), 남난희 (산악인, 작가) 등 모두 8명의 산악인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