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평소 국립공원내 산불예방 등 공원관리에 협조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2. 봄철 건조기를 맞이하여 국립공원내 산불발생위험이 증가되고 있어 우리 공단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2005.3.1~4.30까지로 정하고 동 기간동안 붙임과 같이 산불위험이
높은 탐방로 구간을 출입 통제함을 알려드리며,
3. 특히, 공원구역내에서는 흡연 및 인화물질 소지를 금지하고, 흡연 및 인화물질소지금지와
탐방로 출입통제 위반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산불없는 국립공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원의 자발적인 산불방지활동 참여
○ 산불감시 및 계도활동 전개
○ 통제탐방로 출입금지 및 취사·야영금지 계도활동 전개
○ 공원내 흡연금지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계도활동 전개
나. 산불발견시 공원사무소 및 가까운 행정관서에 신고, 초동진화 협조
다. 귀회(단체) 홈페이지 및 간행물 등에 국립공원내 흡연금지 및 인화물질
소지입산금지(과태료 50만원) 내용 게재 등
*붙 임 : 탐방로 출입통제 공고문 1부. 끝.
|
|